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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과대한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위함입니다. ▣ 화성시 이런 혜택도 있었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 ◈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민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영유아로서 보건 소장 또는 의료 기관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3. 5.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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