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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과대한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위함입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 ◈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민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영유아로서 보건 소장 또는 의료 기관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 요건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직전 월급여 명세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위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정책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받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인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다 보니 아이도, 부모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테니 지원 정책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