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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보증금 모집공고
전세임대보증금 모집공고

 

큰 면적의 임대주택을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무려 95%나 지원해 주는데요. '전세임대 주택'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경기도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특징

 

임대 주택은 따로 정해진 곳은 없으며 거주 지역에서 조건에 맞는 원하는 집을 내가 직접 고르고 선정하면 GH에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2024년 모집공고에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년, 또는 평생 거주 가능

▶ 보증금의 95%를 지원

▶ 원하는 주택, 내 마음대로 골라서 입주하는 임대 주택

 

 

모집 공급 호수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3,000호를 공급하여 대규모 모집을 진행하는데요. 시·군 모집 호수는 작게는 10호부터 많게는 300호까지 있으니 지역별 공급호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일반 30 300 10 60 100 50 50 50 150
구분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일반 50 200 200 240 100 230 40 180 50
구분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일반 60 40 10 40 140 30 150 40 90
구분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일반 120 50 50 90          

 

 

임대 주택 선택 조건

 

▶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대가족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은 약 25평 정도의 크기로 기 침실 3개와 욕실 2개가 있는 크기의 꽤 큰 면적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발코니 면적은 보통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면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한도

▶ 호당 1억 3천만 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혹시나 집이 맘에 드는데 가격이 비싸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며,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원한도액의 250%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호당 1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과연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의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보증금 3억 2,500만 원대까지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 조건

 

임대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가능하며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으며, 2순위는 14회 최대 30년간 재계약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회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이가 35세 이상이시라면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13,000만원
부담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2,650만 원
입주자 지원기즌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650만 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임대보증금 이자

임대보증금 이자 조건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실텐데요 2024년 전입신고 방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선택시 주의 사항 및 개정 사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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