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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 원을 1만 1000명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이번에 2차는 1만 1000명을 모집 중인데요 선정 대상 자격 확인 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 포인트라고 하여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 복지 포인트로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니 경기도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청년 복지 포인트 모집 안내
1. 자격요건(접수 기준일 기준)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2. 접수 및 기본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2023년 8월 18일 선정 대상자 발표
▶ 지원 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 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 기본 제출 서류
≫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 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동안 발급 / 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