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화성시에서는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사업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 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사용 제외 업종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소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등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 문의 처
▷ 화성시 아동 친화과 ☎031-5189-1337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 지원금 사업 ◈
화성시에서는 종전만 해도 첫째와 둘째아 가정에는 출산 지원금이 없었고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작년 말 출산 지원금 지침을 변경하여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증액 결정 했습니다.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 아동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 내용
▷ 첫째아(100만 원), 둘째·셋째아(200만 원), 넷째아 이상(300만 원)
※넷째아
▷ 출산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 지급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처
▷ 화성시 아동 친화과 ☎031-5189-1337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