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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사업 안내

장애인 산모의 원활한 출산 준비, 산후조리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 산모나 한부모 남성 장애인에게 육아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 및 외출 활동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는 도우미 파견 사업입니다. 

 

◈ 화성시 장애인 산모, 육아 맞춤형 도우미 운영 ◈

 

장애 산모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경기도에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최대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이나 한부모 남성 장애인이면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은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생활 지원의 경우 월 48시간 이내, 산모 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 육아 지원은 월 48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년들 둔 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 관리, 보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시간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 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육아지원

          - 월 48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2인 : 48시간 X 1.5배 = 72시간, 3인 : 48시간 X 2배 = 96시간

          -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중 복지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공단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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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처

     ▷ 화성시청 장애인 복지과   ☎031-5189-3678

     ▷ 화성시동탄아르딤 복지관☎031-8077-0822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만 0 ~ 5세)

     ▷ 보호자(1명)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자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 원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재원 어린이집 신청

 

≫ 구비 서류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보호자 및 자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발급 : 인터넷 무료(정부 24), 읍면동주민센터 유료(1통 200원)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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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처

     ▷ 영유아보육과 ☎031-5189-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