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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엽산,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임산부가 기본적이면서도 꼭 섭취해야 할 영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오니 잊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 임신부 엽산, 철분제 지원 취지 및 섭취 권장 방법 ◈
≫ 엽산, 철분제 지원 취지 및 주의 사항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소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철분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제품과의 합이 좋지 않아 같이 복용할 경우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철분제 복용 전·후 2시간은 유제품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데요 이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카페인, 탄닌 성분은 엽산의 흡수를 저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섭취 권장 방법
▷ 엽산제 : 비타민B와 같이 섭취하면 효과가 좋고, 비타민C 역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어 좋은데요 공복 섭취 시 높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 시 소화불량, 메스꺼움, 설사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식사 도중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철분제 : 임신 중기부터는 철분의 필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철분을 보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될 경우나 출산 시에 특히 철분 손상이 많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1일 30mg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
≫ 지원 내용
▷ 임신 주수에 따른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최대 3개월까지 지급, 소급 지급 불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최대 7개월분 지급)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주차증, 임산부 뱃지 제공
≫ 신청 절차
▷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청
▷ 택배 수령, 직접 수량 택일
≫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신분증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 ☎031-5189-6260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석우동) ☎031-5189-4370
▷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 ☎031-5189-4425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으로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태아 검진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기형아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의 심리적 불안을 해고하고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11주 ~ 18주)
▷ 검사일까지 화성시에 거주하고 청구일에 다시 거주 시 지급 불가
≫ 검사 지원 내용
1차 검사 항목(11 ~ 13주) | 2차 검사 항목(16 ~ 18주) |
. 태반호르몬검사(PAPP-A) . 목투명대 검사(NT, 정밀도플러) |
. 알파피토프로테인(AFP) . 베타에이치시지(hcG) . 에스트리울(uE3) . 인하비에이검사(inhibin A) |
※ 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10만 원 지원
※ 1차, 2차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절차
▷ 주소지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 서류
▷ 기형아 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원본
▷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상세) 원본(청구일 발급분, 주소변경 최근 1년 이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청구일 발급분, 미등록 외국인 지급 불가)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 ☎031-5189-6243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석우동) ☎031-5189-6944
▷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 ☎031-5189-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