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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2023년 5월부로 전기요금이 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되었는 돼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며 폭염이 예상되고 에어컨 사용등으로 전기 요금 상승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 돼요 이미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잘 알아서 신청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많을텐되요 이번달 16일에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지만 발급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으니 해당 계층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세요.

 

◐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2022년도에 에어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

              ※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었던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올해도 계속 지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 기존에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 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공문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생성·발급받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

 

≫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