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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로 전기요금이 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되었는 돼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며 폭염이 예상되고 에어컨 사용등으로 전기 요금 상승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 돼요 이미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잘 알아서 신청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많을텐되요 이번달 16일에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지만 발급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으니 해당 계층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세요.
◐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2022년도에 에어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
※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었던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올해도 계속 지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 기존에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 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공문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
≫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