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화성시에서는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모두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확인해 보세요
◈ 화성시 암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중 국가에서 주민등록 번호 홀수·짝수 번호에 따라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게 되어 암 치료비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에 어떠한 조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알아보기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원발성 암 |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원발 성암 | 원발성 폐암(C33~C34) |
지원 선정 기준 | 당연 선정 |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고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건강보험료 기준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납부자 |
- 폐암의 경우(국가암검진 관계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자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 300만원 (급여·비급여구분 없음) |
연간 최대 급여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300만원(급여·비급여구분 없음) -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
지원기간 및 지원 항목 |
연속 최대 3년 (지원 개시년도 기준) | ||
기타 | ※ 매년 보건소 등록 필수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
≫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은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 신청 서류
▷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환자명의 통장 사본
▷ 전문의 소견서 및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해당자)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 031-5189-7131, 3494
▷ 화성시동탄보건소 ☎ 031-5189-4366
▷ 화성시동부보건소 ☎ 031-5189-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