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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주요 대사이상 질환을 선별하는 검사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등이 대사 되지 못하고 결핍되어 신체에 축척되며 그로 인해 다양한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현재까지 6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600종의 질환 중 선별검사의 대상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선별검사의 대상이 되려면 질환이 흔하고 공중보건에 영향이 있는 심한 질환이어야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을 초래해야 하고, 조기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별 검사는 단순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위양성/위음성이 낮으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현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아미노산 대사 이상, 핵산 대사 이상, 리소좀 축척질환,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 에너지 대사 이상, 금속 대사 이상, 퍼옥시좀 대사 이상, 호르몬 대사 이상 등의 선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 지원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 검사 : 소득기준 없음

    ▷ 환아관리대상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신청일 기준) 환아

 

≫ 지원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일부)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의료비(약제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연 25만 원 한도)

 

≫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선별/확진검사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필요시 진단서(확진검사), 휴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의료비 : 진단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 진단서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은 태어날 때부터 청력에 손실이 있어 커다란 소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생후 6주경에 목구멍을 울리며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3개월 경이되어도 옹알이를 하지 않는 경우 난청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원인 중에는 유전적 원인, 임신 초기의 풍진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 중독, 그리고 분만 시 물리적 손상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난청은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 장애라고 하니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소득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 부담금(일부)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 검사 대상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7만 원 한도)

    ▷ 영유아(36개월 미만)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131만 원 한도)

 

≫ 신청 기간

    ▷ 선별, 확진검사비 : 출생 후 1년 이내

    ▷ 보청기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 가능

 

≫ 구비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보청기

          - 1단계 :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2단계 : 보청기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사본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보청기 검수 확인증

 

※ 민원 24 바로 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 문의 처(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검사)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43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7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6944

 

선천성 난청은 초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돌 무렵까지 청각과 언어 관련 발달이 끝나고 옹알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후 3개월에서 길게 5개월에 언어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로 산모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행한 것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