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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해산비지원
긴급 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출산을 앞둔 산모와 아빠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뜻하지 않은 갑자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긴급 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사업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내용에는 주급여 부분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지원등이 있고 부가 급여 부분에 교육지원과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 해산비 지원은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럼 긴급 복지 지원의 '지원 위기 상황이란' 어떠한 경우인지 '긴급지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위기 상황(긴급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 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긴급 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모든 항목 필수 충족)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 한 경우

          - 긴급 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견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긴급지원 : 해산비 70만 원 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 : 해산비 10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 시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 서류 없음

 

≫ 문의 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 217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행복 나눔 해산비 지원 사업 ◈

 

행복나눔 해산비 지원
행복나눔 해산비 지원

◐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 한 경우

 

≫ 지원 내용

    ▷ 해산비 7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1부, 통장사본(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 시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 서류 없음

 

≫ 문의 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1830, 217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