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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국내 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산후 조리비 및 해산 급여 지원 사업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경제적 도움 받으세요 

 

◈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저출산 문제는 해가 넘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어디에서든 배부른 임산부를 보기가 어렵고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내원을 해도 대기하는 산모가 많아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대기실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정책이 마음 편하게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쉬운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책중 하나인 산후 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카드형)

 

≫ 신청 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구비 서류

    ▷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1년 이상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시 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031-5189-6267

    ▷ 화성시동부보건소 ☎031-5189-4301

    ▷ 화성시동탄보건소 ☎031-5189-5076

    ▷ 주소지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 해산 급여 지원 

 

해산 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것인 돼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여(출산 예정자 포함)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란?
해산 급여 지원 사업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의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easylaw.go.kr

 

≫ 지원 내용

    ▷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서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 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문의 처

    ▷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