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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서비스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설된 지원 사업입니다. 자세한 일정 확인해 보세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라고 하니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취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가 되는 청년들은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청
▷ 신청기간
23.11.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하는데요.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요. 접속하게 되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한데요.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 한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지원 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 지원 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청자별 지원 개시일과 지원 종료일은 별도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 지원 범위
지원 내용은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 ·외래 여부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50%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 부담률 14%로 2만 8천 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복지부가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일부 치료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누락 대상자 없이 모두 의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