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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더 위반 단속 되면 벌점이 40점 초과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시고 마일리지로 벌점 차감하세요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
운전자라면 누구나 어떤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벌점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돼요. 벌점 누적이 40점이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딱 2번만 위반하여도 40점이 될 수 있는 돼요 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쉽게 말해 운전자가 또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1년간 교통법규를 '무위반, 무사고'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누적되게 됩니다.
이 마일리지 점수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반으로 면허정지 벌점 40점이 누적되었을 때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면허정지까지 가는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 제도입니다.
물론 면허증을 가지고만 있다고 이러한 마일리지 혜택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며 마일리지 발생 기준은 실천 기간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발생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운전자분도 많을 텐대요. 어찌 되었든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해 두셔서 마일리지 미리 적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안 하시는 장롱면허라도 신청하시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되기 때문 향후 운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간단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경찰청 교통 민원 24 접속하기
2. 로그인 간편 인증 진행하기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4. 무위반 무사고 서약 신청 선택하기
5. 서약서 발행 확인해 보기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거나 온라인 '경찰민원 24'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해마다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되어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 마일리지 적립 점수 차감 방식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 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벌점 기준 확인하기
▶ 우회전 위반 벌점 - 1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30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버스전용차로(시내) -10점
▶ 고속버스 전용차로 -30점
<< 운전면허 벌점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벌점 15점을 추가받았을 때 45점으로 면허 정지 기준 40점을 초과하여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지만 이때 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하여 35점이 되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서 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가 면허 정치 처분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로 방문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오니 사전에 꼭 방문하여 공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실천기간 서약서 유지 조건
운전면허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고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혹 위 사항이 유발하게 되어 착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해제될 시 다음날 다시 서약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