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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그동안 부담되시었죠? 이제 가족과 같은 반려견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며 어떤 질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개'의 경우 602만 가구, '고양이'는 799만 가구로 해가 갈수록 점차 양육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동물병원수도 증가되고 있는 돼요. 이번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으로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돌봄지원, 장례비 지원 사업 알고 계셨나요? 2023년 3월 시행되었는돼요.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다른 지원 사업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 동물의 자주 발생하는 질병 100여 가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고시를 하였는 돼요. 그동안 반려동물을 내 가족으로 함께 지내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과 같이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양육하고 싶어도 보고 만지고 함께하는 것은 즐거우나 질병이나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가정에 들일수 없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정에서 벗어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대비 국내 시장에서 선진국형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 돼요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 '펫헬스케어'로 자주 발생하는 100여 개의 진료 과목에 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정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육성 사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주용 내용 알아보세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 동물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취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의 증가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 있는 진료비 책정등 선진국형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취지로 그동안 동물 병원에서 반려 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 부가세 면제 수준이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에 한정됐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진찰, 입원 관리, 엑스레이(X-RAY),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MRI)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검사, 구토, 설사, 기침, 황달, 호흡곤란, 혈변,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간질, 폐렴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더 자세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100가지 세부 항목보기
▣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양육한다는것은 가족과 가정 그리고 환경과 분위기를 좋게 변화 시킬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반면 준비되지 않은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관리와 물질적인 부분에서 몰랐던 현실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공부, 그리고 실내 환경, 적정한 공간 등 미리 잘 살피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