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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소득 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

 

소득 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 보험에 미적용되어 출산 급여의 혜택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있는 돼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직업의 유형도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발생하고 바뀌어가고 있는 돼요 점차 1인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고용보험 미적용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출산 여성이 출산 급여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합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물론 특수형태의 근로자란 어떤 직종의 근로자인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이렇게 9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 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2019.4.2 출산자부터 지원)

 

≫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분)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하여 신청계좌로 지급

 

≫ 신청 기간

    고용 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요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출산일로부터 1년 내 신청)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문의 처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1350

    ▷ 가까운 전국 고용 센터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특정 사정에 의해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일정의 출산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지원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이외의 장소(자택, 이송 중 출산 등)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 부양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 제외

 

≫ 지원 내용

    ▷ 25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절차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구비 서류

    ▷ 요양비 지급  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 시 '시체매장(화장) 신고필증' 첨부

 

≫ 문의 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